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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완전 정리 (2025년 기준): 조건, 금액, 아빠의 달, 변경된 제도까지

by 두둑이 2025. 6. 3.

    [ 목차 ]

육아휴직은 단순히 자녀 양육을 위한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경력 단절 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2025년부터는 복직 인센티브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고, 일부 급여 지급 방식도 변경되어 많은 직장인 부모들이 제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 자격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수급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예: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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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이 실제로 적용된 유효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요건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어야 하며, 해당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목적일 것.

 

(4) 30일 이상 육아휴직 신청

급여는 최소 30일 이상의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기간(예: 2주) 사용 시에는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5) 중복 수급 불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중복 기간 동안에는 한 명만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구조

육아휴직 급여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2단계 정률제가 적용되어 왔으며, 2025년 현재 다음과 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3개월: 통상임금의 80%

  • 월 최대 상한액: 150만 원
  • 월 최소 하한액: 70만 원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 월 최대 상한액: 120만 원
  • 월 최소 하한액: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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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1~3개월: 300만 원 × 80% = 240만 원 → 상한선 적용 → 150만 원 지급
  • 4~12개월: 300만 원 × 50% = 150만 원 → 상한선 적용 → 120만 원 지급

총 급여:

  • 150만 원 × 3개월 + 120만 원 × 9개월 = 1,590만 원

 

이처럼 실제로는 '비율'보다는 상한선에 따라 금액이 제한되는 구조이며,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급여 보전률이 낮아집니다.

육아휴직 기간, 어떻게 설정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1인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부 합산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육아휴직은 드시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난 직후 6개월간 사용하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시점에 나머지 6개월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산정, 승진, 연차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 1명당 부모 1인 기준 1년 (총 2년 가능)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근속기간에 포함됨

‘아빠의 달’ 제도

‘아빠의 달(父親月)’은 정부가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한 인센티브 제도로,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보통 아버지)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조건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두 번째 사용자가 ‘아빠’인 경우

최소 30일 이상 휴직

 

(2) 지급 금액 

1~3개월간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상한

 

이 제도는 실제 활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아빠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복직 후 인센티브(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 달라진 점

기존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육아휴직 기간 중 수령한 급여의 25%를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복직 장려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

  •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형평성 논란
  • 제도 이용자 중 복직 후 퇴사, 장기휴직 등으로 관리 어려움
  • 복직 장려보다는 실질 급여 확대에 정책 방향을 집중

현행 구조에서는?

  •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전 기간 급여 지급이 종료됨
  • 사후 정산이나 인센티브 없음
  • 복직 후 6개월 이상 일해도 추가 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실수령액 예시: 직장인 월급 기준별 육아휴직 급여

월 통상임금 1~3개월 지급액 4~12개월 지급액 총액 (12개월)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1,05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 120만 원 1,23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120만 원 1,230만 원
350만 원 150만 원 120만 원 1,230만 원

 

※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첫 3개월의 보전률은 떨어지며, 4개월 이후에는 상한 120만 원으로 고정

육아휴직 주의사항 및 유의점

(1) 휴직 전 월급여 명세서 확인 필수

 육아휴직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수당, 성과급 등을 제외한 기본급 위주입니다. 따라서 휴직 전 월급여 항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2) 소득세 및 4대보험 비과세 항목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등 일부 보험은 본인이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중복 수급 및 조기 복귀 시 정산 문제

중도 복직하거나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초과 수령된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정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휴직 개시일 최소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2. 신청서 기재 항목: 자녀 성명, 생년월일, 휴직 시작일 및 종료일
  3.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하며, 거부 시 법적 제재 가능

육아휴직 신청하러 가기

 

반드시 서면 신청이 필요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를 병행하면서 근로를 지속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대안입니다.

  • 사용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근무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지원 급여: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60%를 지급 (상한 월 150만 원)

 

이 제도는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하며, 필요 시 육아휴직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6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나머지 6개월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장 업무를 쉬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며,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 제도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급여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단지 휴식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급여 지원 수준도 높아지고, 아버지의 육아휴직 장려 제도도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부모님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복직 후 급여 보전 등 다양한 옵션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획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본 포스팅을 참고하여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