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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의 모든 것

by 두둑이 2025. 6. 7.

    [ 목차 ]

6월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이나 올해 처음 자동차를 구매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 기간, 납부 방법 정리

2025년 6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단, 1월 1일 이후 차량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며, 이 날 기준으로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이거나 비과세 차량, 감면 차량이라면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세 납부하러 가기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1) 정기 납부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며,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단,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

 

(2) 연납 제도

연납은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납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4.58% 할인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3.76% 할인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1% 할인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25% 할인 .

연납은

위택스

서울시 ETAX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전국 차량 조회 가능 (서울 제외)
  2. 서울시 ETAX: 서울시 등록 차량 전용
  3. 인터넷지로: 전국 차량 조회 가능
  4. 모바일 앱: 토스,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 앱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
  5. ARS: 1544-84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조회

조회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지 전에는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고지 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란? 기본 개념과 과세 대상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자체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즉, 해당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운전하는지는 관계없습니다.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소유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누구든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료가 아닌, 자산에 대한 과세 개념에 가깝습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비롯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그리고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즉,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뿐만 아니라 일정 배기량을 넘는 오토바이와 특정 건설기계도 모두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과세 대상자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대표 소유자이며, 공동 소유의 경우에도 대표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세 세율 및 계산 방식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용도(영업용/비영업용), 그리고 차량의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기준을 따르며, 세율 산정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일 때는 cc당 80원이 부과되고, 1,000cc 초과 1,600cc 이하일 경우 cc당 140원이 부과됩니다. 1,600cc를 초과하면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2,000cc에 200원을 곱해 40만 원이 산정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로 해당 금액의 30%인 12만 원이 추가되어 총 52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간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경차, 승합차, 화물차, 전기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반씩 부과되며, 이를 통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차량 연식에 따른 경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3년 차부터 매년 5%씩 세금이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감가상각과 유사한 개념으로, 차량이 오래될수록 세액이 줄어들어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가 원칙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우선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체납 금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달 0.66%씩 추가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연 가산세는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될 수 있어 장기 체납이 발생할 경우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가산세 외에도 행정적인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이며, 재산 압류나 급여 압류, 체납 공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을 넘어서 개인의 신용도나 사회적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제대로 알고 미리 준비하세요

자동차세는 단순한 운전세가 아닌, 차량을 소유한 데 따른 '소유세'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든 하지 않든, 등록되어 있는 이상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고 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거나, 감면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를 마치고, 필요하다면 연납이나 자동납부 신청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내 차량 관리의 시작입니다. 제때 납부하고, 불이익 없이 건강한 운전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