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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신고방법부터 과태료까지 총정리

by 두둑이 2025. 6. 8.

    [ 목차 ]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4년간 유지되었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제도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 공식 명칭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일정 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0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련되어 2021년 6월부터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 중이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매뉴얼 보기

 

주요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고만으로도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편의성과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전월세 계약, 어떻게 신고하나요?

전월세 계약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속 주소: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신고 절차:
    1. RTMS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중 ‘임대차 신고’ 클릭
    3. 계약 정보 입력
    4. 계약서 파일 첨부
    5. 신고 완료 확인 및 접수증 출력 가능

 

2. 오프라인 신고

  • 신고 장소: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원본)
    •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등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신고 기능도 도입되어 있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의 경우, 중개사가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동하여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이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의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에 국민 혼란과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4년에 걸친 계도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31일부로 이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태료 기준도 현실화했습니다. 단순한 지연 신고와 고의적 허위 신고를 구분하여, 단순 지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과태료 금액에 대한 부담을 호소한 응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 기존 최대 100만 원 → 최대 30만 원으로 하향

🔹 거짓 신고 과태료: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0만 원 유지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서 신고가 2년 넘게 지연되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1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기존 30만 원 → 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와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요 기대 효과입니다.

 

(1) 임대차 정보의 투명성 제고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공개됨에 따라, 임차인은 더 정확한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도 주변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가격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2)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임차인은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보증금 보호 기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많아지는 이사철에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임대소득 파악 용이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은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소득 파악이 용이해져, 세제 정책 수립 및 임대소득세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주의사항: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시 과태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 모두가 신고 일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권리 보호의 시작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 시세 정보의 공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국가의 정책 수립 효율성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분들은 계약 직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과태료 완화 조치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TMS 시스템과 모바일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으니, 번거로움 없이 손쉽게 신고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숙지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곧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