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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 청년 신혼부부 대상 신청 방법 총정리

by 두둑이 2025. 7. 4.

    [ 목차 ]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2025년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접수 방법, 선정 기준까지 모든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이란?

청년 신혼부부의 실질적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청년층의 결혼·정착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는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단순한 축의금 차원이 아니라, 자격 요건을 충족한 청년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결혼을 계획하거나 갓 결혼한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안내 보러가기

 

2025년 기준 총 2,650쌍이 지원 대상이며, 해당 지원은 재원 한도 내에서 신청자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한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본 사업은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을 바탕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은?

총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경기도 결혼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일부 요건만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1985년생부터 2006년생까지가 해당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만 대상입니다. 재혼이나 과거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전 기준이며,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한 가지라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안내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온라인 접수

신청은 2025년 8월 1일(목)부터 8월 29일(금)까지입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 신청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 대표 민원포털인 경기민원24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요약

  1.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https://gg24.gg.go.kr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서 작성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등 첨부
  5.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서류를 잘못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요구되는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의 거주지와 혼인신고일, 연소득 증빙은 필수 자료입니다.

선정 기준과 지급 일정

경기도 거주 기간과 부부 소득 수준을 반영

단순 선착순 접수가 아닌, 평가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신청자가 2,650쌍보다 많을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이 많을수록 가산점 (50% 반영)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낮을수록 가산점 (50% 반영)

위 두 요소를 각각 50% 비중으로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게 되며, 2025년 11월 중 최종 선정자에게 결혼지원금 100만 원이 현금으로 일시 지급됩니다.

신청서류와 개인정보 확인 절차, 중복수혜 여부 검토 등 여러 행정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발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간 탈락 여부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며, 최종 선정자에게 개별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실제 신청 시 가장 혼동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Q. 혼인신고는 아직인데, 8월 말까지 가능하면 신청 가능한가요?
    → 네. 2025년 1월 1일 이후~8월 29일 신청 마감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신혼이지만 재혼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기준일 이후 혼인신고만 완료되어 있으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Q. 주민등록은 한 명만 경기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Q.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혼인신고 후 신청하세요.

 

맺음말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의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은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2025년 8월 한 달간 진행되는 신청 기간 동안, 조건을 충족하는 예비·신혼 부부라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청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경기민원24 또는 120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결혼을 준비 중인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