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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 직권연장 혜택까지 완벽 정리(2025년)

by 두둑이 2025. 7. 7.

    [ 목차 ]

부가가치세는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해당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대상과 주요 일정

신고 대상 사업자 및 신고기간 개요

2025년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는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사업자들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전체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

2025년 부가가치세 안내(홈택스) 보러가기

 

이번 신고에는 약 679만 명의 납세자가 포함되며, 개인 일반과세자가 546만 명, 법인사업자는 133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28만 명과 예정부과 간이과세자 7만 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필수 준비 서류 및 확인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매입·매출 관련 증빙자료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자료
  • 신고도움자료 제공 여부 (홈택스 제공)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며, 업종별 맞춤정보와 주요 항목 자동 입력 기능을 통해 신고 편의를 높였습니다.

전자신고와 무실적 신고, 어떻게 진행할까?

홈택스 및 손택스 이용 안내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업종별 신고서 양식과 안내 항목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매출 및 공제내역도 연동되어 편리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자동 입력
  • 부동산임대업자 임대료 자동계산 기능
  • 이중신고 방지용 오류 알림

홈택스 바로가기

 

무실적 신고는 ARS로도 가능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엔 1544-9944 ARS를 이용해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이로 신고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신고가 편리하고 빠르며, 오류 확인 기능까지 제공되므로 전자신고가 권장됩니다.

 

부가세 납부 기한과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납부 마감일과 유의사항

부가세 납부는 신고 마감일인 2025년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가산세(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와 납부는 여유 있게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납부 수단 종류

  • 홈택스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
  • 은행 CD/ATM 기기 이용
  •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
  • 우체국, 금융기관 창구 납부

특히 홈택스는 실시간 납부 확인 기능이 있어 납부 후에도 영수증을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세액이 있을 경우 합산납부 기능도 제공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및 조기환급 주요 내용

직권으로 연장되는 납부 대상자

경기 침체나 수출 부진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9월 25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 건설, 음식, 숙박, 소매업 등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약 40만 명)
  • 수출업체 중 실적 감소가 확인된 사업자 (약 1만 8천 명)
  •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 중 어려움을 겪는 음식·숙박업 종사자 (약 14만 5천 명)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회하러 가기

 

 

납부연장 직접 신청도 가능

직권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음 절차를 통해 직접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 → 납부기한 연장
  • 손택스(모바일): 전체 메뉴 → 국세 관련 신청 → 납부기한 연장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 제출

 

부가세 환급 일정

  • 조기환급 지급: 2025년 8월 4일
  • 일반환급 지급: 2025년 8월 14일

환급을 원할 경우, 신고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250703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이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을 지원합니다.pdf
1.13MB

정확한 부가세 신고로 세무 리스크 줄이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한 세금 납부를 넘어, 사업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홈택스, 손택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제도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환급 대상자는 기간 내에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환급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